부동산 강의 3강(투자법과 투자금 결정) - 2025/01/25
□ 투자법과 투자금 결정 1) 주택보유 유무 . 무주택자: 청약 투자 가능 . 유주택자: 청약 투자 포기 2) 청약가점 계산 . 무주택기간 / 부양가족 수 / 청약 통장 가입 연수 . 60점 초과 : 가점제 도착 . 60점 이하 : 추첨제/특공(가점제 가능하나 큰 이익이 없는 단지 확률) 3) 순자산 계산 * 자산 규모에 따라 투자법 확장 개념 - 1억 이하 : 청약 - 1억~4억 이하 : +갭 or 실거주 - 4억~8억 이하 : +경매공매 . 순자산 4억 이상, 독하고, 넉살 좋고, 살갑고, 정에 흔들리지 않고, 문제 해결하고, 자기 주관 뚜렷, 실거주 필요 없는 사람 (명도해결, 사람상대, 경쟁 等) - 8억 초과: +재개발/재건축 . 순자산 8억, 55세 이하..